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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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나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가계에 많이 부담이 되시죠?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올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가 된다고 하니 

올 여름도 아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많이 쓰는 전기이니 만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써야겠지요.

 

 

그래서 저도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을

찾다가 알게된건데요.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도 

계실껀데요.

 

대상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LPG, 연탄, 지역난방등을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 2번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해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합니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조건 중 하나에 

포함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 발급자

 

 

2023년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인상합니다.

 

 

 

 

가구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세대당 다르며,

동절기 하절기 지원대는 바우처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위 금액은 동절기, 하절기 합쳐진 금액이며

연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 3월10일 부터 4월7일까지 

 

 

사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30일까지

현금대신 사용하면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 후

확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응유나 LPG구매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공급자의 경우

등유/ LPG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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