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출산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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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신청?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집중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하는데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2022년 8월 1일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23년 1월1일부터는 만 0세에 해당되기 때문엥 5개월 동안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씩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단계적으로 지급 금액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하니 자녀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겠어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아동수당이 있어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혜택이 좀 더 커진 듯합니다.

 

 

어떻게 받나요?

 

 

신청한 계좌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으로 수급됩니다.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이 지급일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www. bokgiro.go.kr) 또는 정부 24(www. gov.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함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잠깐만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하여 지원받으셔야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실제로 많이 받는해는 2024년(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 )이니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잊지말고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랄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급할때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때를 대비해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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