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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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지원중에 핫한 게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혜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 복지로에서 자격조건이 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및 가입기간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 계좌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 1440만 원 @이자입니다.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가구소득/중위소득100%이하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www.bokj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5.15(월) ~ 23.5.26(금)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고 본인인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 23. 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문의사항 - 자산형 지원 콜센터 1522-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 0313

 

이상으로 청년저축내일계좌의 자격조건,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동시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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