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지원중에 핫한 게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정부지원혜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해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 복지로에서 자격조건이 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및 가입기간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 계좌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 1440만 원 @이자입니다.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거나 복지로(www.bokj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5.15(월) ~ 23.5.26(금)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고 본인인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 23. 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문의사항 - 자산형 지원 콜센터 1522-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 0313
이상으로 청년저축내일계좌의 자격조건,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동시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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