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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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지급 가능액, 신청기준,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랄께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재산, 소득, 가구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3월 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일

 

3월 반기신청한 분은 6월말 지급받고, 9월에 신청한 분은 12월말~ 다음해 1월말에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하신분은  8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가구는 165만

 

가구원수가 2인인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고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근로 ·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장려금제도 안내(반기) > 참고자료 탭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신청자격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1명만 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또한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2년 6.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유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경우도 있는데요.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 -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홈텍스(모바일 앱)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모바일 ·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텍스(인터넷)신청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자격요건등 기준확인 후 홈텍스(PC ·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홈텍스 로그인후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지금까지 2023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한것 같은데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고, 상담센터 1566- 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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