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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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일은 하지 않으셔서 따로 수입은 없으신데요. 조금이지만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담이 되셨는지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 저희도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용돈을 안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던 중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만 65세이상의 국내 거주자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기가 힘든 노인분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쳔재까지도 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과는 아예 다른 제도라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도 노령연금은 알고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금액을 설정합니다.

 

전년대비 2023년 1월부로 기초연금대상폭도 늘고 수령금액도 인상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재 연금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 할 때는 가구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시켜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보게 되면 소득인정액 또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게산하시는 방법이 수월하실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모의계산기를 통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2022년보다 조금 올라서 부부가구는 515,000원, 단독가구는 322,00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 202만 원, 부부가구일 때 32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 소 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32만 원을 받게 된다면 월소득이 200만 원 + 32만 원인 232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노령연금이30만 원 감액되어2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위 단독가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긴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지급금액인 32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감액된 2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얼마일까요?

 

  •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202만 원- 기초노령연금 322,000원= 169만 원 이하

 

  • 부부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 323만 원 - 기초노령연금 515,000원 =271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의 월 인정액

월급의 경우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많은 공제가 되어서 생각보다 큰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은 기본공제 108만 원 + 30% 추가된 금액을 더 공제해 줍니다.

 

단독가구 월급은 396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급 677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만 65세 이상인데 월급이 많아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때 기초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는 월급 350만원, 부부가구는 월급 604만원이하이면 감액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모두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됨)

 

  • 부동산 소득의 월 인정액

부동산의 종류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보증금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세보증금은 5%를 공제 후 95%가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
대도시/특례시 7억4100만원 11억460만원
중소도시  6억9100만원 10억5천만원
농어촌 6억7850만원 이하 10억4천만원

 

 

  • 금융재산 소득의 월 인정액

현금 등 금융재산 기본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현금은 6억 26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현금은 9억 8960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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