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3. 6. 15. 14:49

IRP 계좌 - 퇴직금 수령 세금 및 혜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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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RP 퇴직금 및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 및 혜택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령 시 혜택 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정리이니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IRP퇴직금수령세금및혜택받는방법/썸네일

 

 

IRP 퇴직금

1. 과세이연

우리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 소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IRP에 퇴직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넣어두면 그 기간만큼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1억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가 천만 원이라면 원래는 그 세금을 뗀 나머지 9천만원만 받게 되는데, IRP에 넣어두고 찾지 않는다면 1억을 고스란히 받아서 찾지 않는 동안에는 그 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비과세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세금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A펀드에서 수익을 보고 환매하여 B상품으로 갈아타게 될때 원래는 환매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상품끼리 갈아타는 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IRP 퇴직금 세금은 수령시점에, 혹은 수령받는기간 동안 나눠 냅니다.

  • 퇴직소득세 -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5% 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에 대한 세금이 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천만원은 찾지 않을 동안만 세금을 안내는 것일뿐, 찾을때는 세금은 100% 내야하는 돈입니다. 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천만원 내야 할 세금을 7백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는 동안 조금씩 나눠서 말이죠. 내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에 걸쳐 나눠 받겠다고 하면  7백만원을 10년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고, 20년 동안 받겠다고 하면 세금을 20년 동안 나눠 내는 것입니다. 
  • 연금의 정의 -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받는 것을 말함.
  •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연금 외로 수령받는다면 세금혜택 없이 원래 내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 만약 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하게 되면? 퇴직금 보장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30% 깎아진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한도(연 1,200만원)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내게 됩니다.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면?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IRP 개인연금

IRP 개인연금이란 퇴직금 말고 세액공제혜택이든, 노후를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세금 

IRP 개인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은 연금소득세 3.3 ~ 5.5%를 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16.5%를 내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금 개시시점에 쌓인 적립금을 균등하게 10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개인연금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 내에서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만 냅니다. 하지만 12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16.5% 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개인연금을 열심히 넣어 연금액(퇴직금 X)만 2억이 되었고 이것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 12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깐 1년에 2400만 원(연금소득세 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개인연금이 1원이라도 초과한 1,200만 1원이 된다면 전액인 24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연금을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는 경우 -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2400만원에서 600만원을 초과하여 연 3천만원을 받았다면 기타 소득세 16.5%를 냅니다.(종합과세보다는 오히려 덜 냄) 또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 개인연금을 많이 넣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퇴직금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를 내게 되는데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개인연금이 5천만원인 2억을 1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 2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9년차, 10년차에 연간 수령한도 1,200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를 내게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50%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3. 혜택 받는 방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퇴직금이 있는 경우, IRP 개인연금을 세액공제받으려고 너무 많은 돈을 넣게 되면 수령 시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개인연금에 나눠서 넣되 연금저축에 최대한(연 600만원)먼저 넣고 나머지(연 300만원)를 IRP에 넣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가능함
  • 주의하실 점 -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칠 수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합치게 되면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개시 때 연금저축과 IRP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면 두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합치게 되면 퇴직금부터 받고 개인이 납입한 돈은 나중에 받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IRP 퇴직금,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당장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 IRP에 많은 돈을 넣으셨다면 연금저축과 나눠 납입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혹시 연금수령액이 많다면 받을 때는 세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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