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8가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국세를 말합니다.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8가지 소득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8가지 소득세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세법에따라 과세방법은 비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8가지 중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은 따로 부과하여 분류과세라고 하고 나머지 ①~⑥까지는 종합소득으로 부과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
종합소득 | ① 이자소득 | 예금, 신탁, 채권, 대출 등의 이자 |
② 배당소득 | 주식 등의 배당 또는 분배금 | |
③ 사업소득 |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
④ 근로소득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 상용근로자 -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분리과세 함) -근로기간 3개월 미만 하루일당 15만 미만이면 세금× 하루일당 15만원 이상 - 2.7% 단일세율 |
|
⑤ 연금소득 | 연금소득 | |
⑥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저작권료, TV 방송등에 출연하고 받은 금품 등 | |
⑦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⑧ 퇴직소득 |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 보험금 등 |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세율에는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이 있으며,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 ①~⑥까지의 합)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이월결손금(적자금액)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에게는 공제가 안됨.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과 됨(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는 표 아래 있습니다.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합계 |
1 | 1,200만원 이하 | 6% | 0.6% | 7.4% | 9.0% | 23% |
2 | 1,200만원~ 4,600만원 | 15% | 1.5% | 7.4% | 9.0% | 33% |
3 | 4,600만원~ 8,800만원 | 24% | 2.4% | 7.4% | 9~6% | 43~40% |
4 | 8,800만원~ 1억5천만원 | 35% | 3.5% | 7.4% | 6~3.5% | 52~49% |
5 | 1억5천만원~ 3억원 | 38% | 3.8% | 7.4% | 3.5~1.7% | 53~51% |
6 | 3억원~ 5억원 | 40% | 4.0% | 7.4% | 1.7~1% | 53~52% |
7 | 5억원 초과 | 42% | 4.2% | 7.4% | 1.0% | 55~54% |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 | 1,200만원 이하 | 6% | |
2 | 1,200만원~ 4,600만원 | 15% | 108만원 |
3 | 4,600만원~ 8,800만원 | 24% | 522만원 |
4 | 8,800만원~ 1억5천만원 | 35% | 1400만원 |
5 | 1억5천만원~ 3억원 | 38% | 1940만원 |
6 | 3억원~ 5억원 | 40% | 2540만원 |
7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예시
1) 1년동안 근로소득으로 1200만 원을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 구하기
과세표준 1구간을 적용한 세율6%를 곱해줍니다.
1,200만 원(과세표준) × 6%(세율) = 72만 원(종합소득세)
2) 1년 동안 근로소득 1200만원과 사업소득 등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 구하기
과세표준 2구간을 적용해서 세율 15%를 곱해주고 2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1,300만원(과세표준) ×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87만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과세대상 - 종합소득 (종합과세)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 과세기간 - 1년 (1~12월)
- 신고기간 - 다음 해 5월 1일~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가지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 세율, 계산법,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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