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3. 6. 20. 15:10

연금저축 IRP 비교 및 해지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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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 장점 및 해지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들 수 있는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 개인형 IRP, 비과세 개인연금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혜택, 연금세제와 동일하며,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상품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하여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 오늘내용과 IRP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금저축IRP비교/해지시세금/썸네일

 

연금저축이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으로 분류되지만 연금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1.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비교

구분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주요 판매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생보사, 손보사)
납입방식 자유적립 정기납입
적용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변동금리)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2. 연금저축, IRP 비교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자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500만원(종합소득인 경우 4,500만)이하 16.5%
초과시 13.2%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연금외수령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운용방법 상품제한 없음
해당금융사 펀드 상품, ETF
안전자산30% + 위험자산 70%
예금, 채권, 원리금보장형상품, 펀드, ETF등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단, 해당조건에만 가능)
수수료 펀드/ ETF보 펀드보수 /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연금저축의 장점

1. 세액공제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때 연금 저축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13.2% ~ 16.5%를 공제해 줍니다. (1월 1일~12월 31일 안으로 입금된 600만 원에 한해, IRP 합쳐서는 900만 원)

예시)
연금에 100만 원 저축 시 [100만 원 ×16.5%] 매년 165,000원 환급
연금에 400만 원 저축 시 [400만 원 × 16.5%] 매년 66만 원 환급

2. 과세이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펀드는 배당소득세) 하지만 이 소득세는 바로 떼이지 않고연금 수령할 때까지 떼야할 세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복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절감

원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4%가 나오는데 연금수령 시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3.3~5.5%로 절감됩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위의 장점처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해지나 연금외 수령시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연금외 수령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일시금수령)할 경우 - 기타 소득세로 부과되어 16.5%가 떼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세액공제혜택 16.5% =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이신 분의 경우 -  세액공제혜택을 13.2%만 받았을 테니, 원금의 약 3.3%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한도를 초과납입해서 세액공제혜택을 못 받은 경우 - 연금 외 수령으로 받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16.5%만큼의 세금이 떼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초과납입분

세액공제 한도보다 추가 납입하게 된 경우라면 그 금액(추가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예시
600만 원(세액공제받음)+500만 원(은퇴 후 추가납입원금)+100만 원(이자수익) 일 경우 
600만 원과 100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3.3% 떼고 추가납입한 500만 원은 비과세

 

 

여기까지 연금저축 장점,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점 및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하는데 비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혜택도 받고 소득세도 훨씬 적으니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이런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니 장기 가입해야 하는 젊은 분들께서는 계획을 잘 세워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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