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14. 14:07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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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퇴사 결심이 있으시거나 권고사직받으신 분께서는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썸네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업을 하면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을 도모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관련법규/상세정보/관련문의내용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직을 했다고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조건/내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서 저 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 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시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부러 실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게 한 다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고용보험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3년 이내로 다시금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이전에 납부했던 실적까지도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 급여일수는 수급 자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소정급여/내용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봐야 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이며

이에 해당이 되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부상이 생겨서 재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을 선택할 경우 이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야 하며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된다면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 훈련연장 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증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100퍼센트 지급

 

  • 개발 연장 급여 -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지급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

구직급여액의 70퍼센트 지급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금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이며 하루 최저액은 이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는데요.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표

 

하지만 최고지급액이 일 66,000원,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평균 일급이 크더라도 실업 급여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수급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링크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계 안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 내용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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